논평 | 성소수자의 권리는 인권입니다 -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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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17 19:00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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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5월 17일은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International Day Against Homophobia, Transphobia and Biphobia, IDAHOT 또는 IDAHOBiT) 또는 아이다홋데이로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차별을 반대하는 날입니다. 이 날은 세계보건기구가 동성애를 국제 질병 분류에서 제외한 날을 기념해 정해졌습니다. 2004년 5월 17일은 매사추세츠주에서 동성결혼을 합법화한 날이기도 합니다.
한국은 현재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한 법적인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여러해 동안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의 추행죄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가짜뉴스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논쟁거리이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처럼 여겨집니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은 성소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는 관계 없는 무분별한 혐오가 확대·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은 폭력들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여기에 예외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나 안전을 느끼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외치고자 합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이 지나간 시대의 뒤안길로 물러설 그 날까지 페미니즘당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한국은 현재 성소수자 혐오에 대한 아무런 법적 보호 조치를 마련하지 않고 있습니다. 혐오에 대한 법적인 개념도 정립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차별금지법’도 여러해 동안 입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의 추행죄 역시 폐지되지 않고 있으며, 성소수자와 HIV/AIDS에 대한 가짜뉴스가 공공연하게 퍼져 있습니다. ‘동성애’는 여전히 ‘찬성’과 ‘반대’의 논쟁거리이며, ‘트랜스젠더’는 정신질환처럼 여겨집니다.
최근 이태원발 코로나19 확산은 성소수자를 대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여실히 드러냅니다. 성소수자들에 대한 비난 여론이 들불처럼 번지고 있는 가운데 사실과는 관계 없는 무분별한 혐오가 확대·재생산 되고 있습니다. 동시대를 살아가는 사회 구성원들에게 차마 할 수 없을 것 같은 폭력들이 용인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존엄하고 평등합니다. 여기에 예외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 당하거나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국제 성소수자 혐오 반대의 날을 맞이하여, 소수자들이 혐오와 차별에서 벗어나 안전을 느끼는 세상이 우리 모두가 안전한 세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힘주어 외치고자 합니다. 모든 혐오와 차별이 지나간 시대의 뒤안길로 물러설 그 날까지 페미니즘당은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2020. 5. 17.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