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헌

2020.01.11 창당발기인대회 제정

2020.03.02 발기인·예비당원 전체회의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1. 우리 당의 명칭은 “페미니즘당”(이하 우리 당)이라 한다.

2. 우리 당의 영문표기는 Feminism Party로 한다.

제2조(목적)

이 당헌은 우리 당이 추구하는 강령을 달성하기 위해 조직과 활동의 기본사항을 규정한다.

제3조(조직)

① 우리 당은 당원이 3인 이상 모이면 국적과 지역 관계없이 누구나 조직을 만들고 운영할 수 있습니다. 단, 전 조직의 연합체로서 전국 당원 대회를 둔다.

② 우리 당의 지역 조직은 국회의원선거구 또는 시·군·구별로 두고, 시·도당은 서울특별시와 광역시·도 및 특별자치시·도에 두고, 중앙당은 수도에 둔다.

③ 우리 당의 모든 조직은 서로 평등하며 존중받는다.

제2장 당원

제4조(당원)

①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동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당규로 정한 절차에 따라 당원이 될 수 있다.

② 당원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당원의 입당과 탈당, 복당, 이적, 제명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조(권리와 의무)

① 당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를 가진다.

1. 당헌·당규에서 정하고 있는 당직 및 공직후보자 선출선거권과 피선거권 2. 당의 의사 결정에 참여할 권리 3. 당의 조직 활동에 참여할 권리 4. 당의 활동에 관한 자료와 교육을 제공받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 5. 당원으로서의 권리침해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권리 6. 당의 모든 선출직 및 공직선거 당선자에 대하여 당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소환을 요청할 권리 7. 당에 통지 한 후, 언제든지 당에서 사임할 권리 8. 단, 위 각 호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가진다.

1. 당의 강령과 기본정책에 따를 의무 2. 당헌·당규를 준수하고 당론과 당명에 따를 의무 3. 당이 추천하는 공직후보자를 지원할 의무 4. 당의 기밀을 지킬 의무 5. 당이 실시하는 교육·훈련을 받을 의무 6. 당비 납부의 의무 7. 단, 각 호 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조(당비)

① 당비의 종류, 액수, 납부절차 및 방법, 납부된 당비의 배분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② 당원이 당비를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위 제5조1항의 권리 일부를 제한할 수 있으며, 상세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장 당원 총투표

제7조(당원 총투표)

① 당원 총투표는 전국 당원 대회의 결정보다 우선하는 당의 최고 의사결정 방법이다.

② 다음 각 호의 경우 당원 총투표를 실시한다.

1.당의 합당과 해산 2. 전국 당원 대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3.기타 당헌, 당규에 따른 당원 총투표 안건

③ 전국 운영 위원회가 발의한 당원 총투표 안건의 경우, 선거공고, 투표, 개표 등 진행절차에 관한 사항은 발의안건에 포함시켜야한다.

④ 당원 총투표의 진행절차 등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4장 조직

제1절 구성원리

제8조(여성대표의 원칙)

① 여성의 정치참여를 확대하고 실질적인 성 평등을 실현하기 위하여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전원 여성을 기본 원칙으로 둔다.

② 모든 선출직과 임명직에 남성은 일정 비율로 가능하며 남성 할당의 계산 및 절차 등 구체적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절 전국 당원 대회

제9조(구성)

① 전국의 모든 당원과 당이 구성한 조직의 활동가로 구성한다.

② 전국 당원 대회 성립의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0조(지위와 권한)

① 전국 당원 대회는 우리 당의 최고 의결 기관으로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강령의 개정 2. 당헌의 개정 3. 전국 운영 위원회가 제출한 안건의 처리 4. 당의 주요 정책 및 당론의 채택 및 변경 5. 총투표에 제청할 안건의 발의 6. 당의 합당과 해산안의 발의 7. 기타 중요한 당무의 처리 및 당헌, 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② 전국 당원 대회는 그 권한의 일부를 각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소집 등)

① 전국 운영 위원회는 당에 관한 중요한 사항의 의결이 필요한 경우 전국 당원 대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② 당원은 전국 운영위원회에게 당원의 1/8 이상의 동의로 전국 당원 대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단, 기한을 정하여 소집요구를 하는 경우 전국 운영 위원회는 그 기한 내에 전국 당원 대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전국 당원 대회 준비를 위해 전국 운영 위원회는 산하에 전국 당원 대회 준비위원회를 설치한다.

④ 오프라인 상의 대회를 비롯해 당원(직접)총투표를 포함한 온라인 방식으로 개최할 수 있으며 이 외 의사진행과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절 전국 운영 위원회

제12조(지위와 구성)

① 전국 운영 위원회는 당의 일상적인 협의 및 의결, 집행기구이다.

② 전국 운영 위원회는 전국 당원 대회의 수임기관이며 전국 당원 대회의 개최 전까지 최고의결기구로서 지위를 가진다.

③ 전국 운영 위원의 선출 및 구성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3조(권한)

① 전국운영위원회는 다음의 권한을 가진다.

1. 전국 당원 대회에 제청할 안건의 심의·의결 2. 전국 당원 대회 소집이 곤란한 경우 전국 당원 대회 권한 행사 3. 당규의 제정과 개정 4. 사무처 상근자의 임명과 관리 5. 각종 사업 위원회 개설 승인 및 제청 안건의 의결 및 집행 6. 기타 중요한 당무의 집행 및 당헌·당규가 부여한 권한 행사

제14조(소집)

전국 운영 위원회의 소집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15조(재의 요구)

전국 운영 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이의가 있는 당원은 당규로 정한 기간 내에 당규로 정한 일정 숫자 이상의 당원서명을 받아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제4절 창당준비위원회

제16조 (중앙당 및 시도당 창당준비위원회)

① 창당에 대한 제반사항을 준비하기 위해 중앙당 창당 이전까지 중앙당 및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를 둔다.

② 삭제

③ 삭제

④ 중앙당 및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의 업무는 창당준비위원장이 통할하며, 필요한 실무기구를 둘 수 있다.

⑤ 창당준비위원장은 창당발기인대회의 인준을 거쳐 임명한다.

⑥ 기타 창당준비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당 및 시도당창당준비위원회 규약에 따른다.

제5절 지역조직

제17조(구성)

①지역조직은 의제별·지역별 당원모임으로 구성된다.

②당원모임 조직 및 지역조직의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절 시·도당

제18조(구성)

① 시·도당은 지역조직으로 구성된다.

② 시·도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절 중앙당

제19조(구성)

① 중앙당은 시·도당으로 구성되며 수도권에 위치한다.

② 중앙당의 조직 및 운영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절 사무처

제20조(사무처)

①전국 당원 대회 및 전국 운영 위원회의 결정 사항과 당 업무를 일상적으로 집행하기 위해 사무처를 둘 수 있다.

②사무처의 직제와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9절 사업위원회

제21조(사업 위원회)

①전국 운영 위원회는 의제별로 사업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사업 위원회의 조직, 기능 및 운영에 대해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5장 공직선거

제22조(공직선거 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

① 공직선거의 후보자자격 심사를 위해 시·도당과 중앙당에 공직선거후보자 자격심사위원회(이하 ‘후보심사위’)를 둔다.

② 후보심사위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로서의 자격심사부터 전국 운영 위원회에서의 후보 인준 전까지 공직후보자로서의 자격여부를 심사한다.

③ 후보심사위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필요시 외부인사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④ 후보심사위의 구성, 역할 및 기능, 운영 등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3조(각 조직의 공직후보자 선출)

① 각 조직의 공직 후보자는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하되, 당원의 참여 및 의사를 반영하여 선출한다.

② 각 조직에서 단수 후보 선출 여부는 해당 지역 조직의 당원들의 투표로 결정한다.

③ 각 조직의 공직 후보자의 선출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4조(재·보궐선거 후보 선출)

① 공직후보 선출에 관련한 각종 당헌, 당규의 해당 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직자 재·보궐선거의 경우 전국 운영 위원회가 공직 후보자의 선출 방식 등을 정할 수 있다.

② 재·보궐선거 후보 선출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5조(외부인사영입)

①당의 공직후보자 피선거권 관련한 당헌, 당규의 각 조항에 따라, 당이 구성한 조직의 활동가 및 외부 인사에게 각 조직의 공직후보자 선출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피선거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외부인사영입에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6조(공직후보자의 인준)

① 모든 공직 후보자는 전국 운영 위원회에서 인준한다.

② 전국 운영 위원회는 인준을 거부할 경우 그 이유를 공지해야 한다.

③ 이외 공직후보자의 인준 기준 및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6장 포상 및 징계

제27조(포상과 징계)

① 당 발전에 공로가 있는 당원 및 개인, 단체에 대해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② 당의 목적에 적극적으로 반대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당에 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당원에게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라 징계할 수 있다.

③ 포상과 징계에 관한 세부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7장 재정

제28조(구성)

① 당 재정은 당비, 기탁금, 정당후원금, 기타당규로 정한 부대 수입으로 구성된다.

② 당비에는 당원 누구나 매월 정기적으로 납부하는 일반당비와 특별한 목적을 위해 부정기적으로 납부하는 특별당비가 있다.

③ 일반 당비의 액수와 납부절차는 당규로 정한다.

④ 재정의 관리와 집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29조(예산과 결산)

① 당 재정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매 회계 연도가 시작하기 전 예산을 정하고, 회계 연도가 끝나면 결산을 한다.

② 회계연도는 당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③ 당 재정의 투명성을 위해 예산과 결산을 공개한다.

④ 예산과 결산의 공개 방식 등 예산과 결산에 관련한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8장 보칙

제30조(의결정족수)

① 당의 각급 회의와 당의 합당과 해산을 다루는 당원 총투표는 특별규정이 없는 한 재적 인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인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당의 합당과 해산의 경우를 제외한 당원총투표는 투표참가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단수의 당직 및 공직후보를 선출하는 선거는 투표참가자의 유효투표 결과 중 과반수 득표를 얻은 자를 당선자로 선출하고, 과반수 득표자가 없는 경우에는 결선투표를 실시한다. 단 득표수가 같은 후보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당규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④ 의결정족수에 관한 제2항과 당직 및 공직후보자를 선출하는 선거의 경우, 투표참가인원이 당권자의 100분의 20이상 되어야 한다.

제31조 (청산)

① 중앙당이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소멸하였을 때 당의 재산과 부채는 소멸당시의 전국위원회 또는 전국위원회에서 설치한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② 광역시·도당이 소멸되었을 때 그 재산과 부채는 소멸 당시 광역시·도당 운영위원회나 그 수임기구가 청산한다.

③ 청산 관련 세부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2조 (기간의 기산일) 본 당헌 및 당규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는 초일을 산입한다.

제33조 (법정서류와 인장의 인계)

① 중앙당 또는 시·도당의 대표자 변경, 또는 합당에 따른 조직개편이 있을 때 중앙당은 사무총장, 시·도당은 사무처장이 14일 이내에 법정서류와 정당운영에 관련한 인장 등을 인계하여야한다.

② 법정서류와 인장의 종류, 인계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

제35조 (민주주의 일반 원칙) 관련한 당규의 제정 전까지는 타 정당의 경험과 사례, 민주주의의 일반 원칙에 의한다.

부칙

제1조 (효력발생) 이 당헌은 의결한 때로부터 그 효력을 발생한다.

제2조(최초 전국 당원 대회까지의 임시조치) 이 당헌 의결 이후 최초로 소집되는 전국 당원 대회 이전의 당 제반 사항의 의결 및 집행은 창당준비위원회로 위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