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국가는 국가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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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3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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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을 이용하여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n번방’ 운영자 ‘켈리’가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 받았다. ‘켈리’는 본래 항소를 준비하고 있었으나, 검찰의 보강수사가 예고되자 돌연 항소를 취하했고, 결국 징역 1년이라는 처벌이 확정되었다. 켈리는 ‘n번방’을 초창기부터 운영해 온 ‘갓갓’에게 ‘n번방’을 물려받아 활동해 온 흉악범이다.

그는 수사에 협조했다는 이유로 징역 1년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을 받았다. 검찰은 반대 여론이 일자 뒤늦게 추가 수사에 나섰지만, ‘켈리’측이 항소를 취하하면서 ‘원심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형사소송법(368조)의 ‘불이익변경의 금지’에 따라 1심 형량인 징역 1년이 확정됐다. 검찰이 ‘켈리’를 기소하려면 그의 추가 범행을 다시 수사해야만 한다.

‘n번방’ 사건을 추적해 온 ‘추적단 불꽃’이 공개한 텔레그램 대화록에 따르면 ‘켈리’는 아동 성착취물을 제작한 적이 있다고 직접 고백했으며, 이를 상습적으로 공유해 왔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모의하는 등 범죄행위를 일삼았다. 그럼에도 검찰은 그가 수사에 적극 협조하여 텔레그램 성착취물 공유 시스템을 알려주었다는 이유로 징역 2년을 구형하였고, 재판부 역시 이를 참작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수사에 적극 협조하기만 하면 어떤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더라도 그 죄를 모두 감해주는 것인가?

아무리 사회적으로 큰 관심을 받더라도 결국 끝은 솜방망이 처벌이니, 매번 같은 범죄가 일어나도 범죄의 고리는 끊어지지 않는다. ‘n번방’은 사라지지 않았으며 피해자들은 여전히 삶을 위협받고 있다. 도대체 누구를 보호하기 위해 법이 존재하는 것인지 분노가 치민다.

20대 국회는 남은 회기 동안 ‘n번방’ 관련법을 처리하고, 정부는 ‘n번방’의 운영자와 가입자 모두를 색출하고 검거하라. 검찰은 국민 눈높이에 맞춰 기소·구형하고, 법원도 상식에 맞는 판결을 내려 국민들의 분노에 응답하라.

수많은 여성들이 성착취로 고통받는 동안 국가는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했다. 여성을 위한 국가는 과연 존재하는 것인지 의구심이 든다. 국민을 보호해야 하는 역할을 국가는 제대로 수행하라. 우리는 지치지 않는다. 우리는 끝까지 외면하지 않을 것이다.


2020.04.23.
페미당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