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라는 창당은 안하고 기획단 1차 세미나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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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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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도정치와 페미니즘: 국회, 정당을 중심으로.


함께 읽은 논문

- Mackay et al.(2010, New Institutionalism Through a Gender Lens Toward

- 권수현(2021), 한국의 여성대표성 법제도의 변화∙효과∙한계 그리고 개혁의 조건들

- 권수현(2019), 정치진입의 성별화된 장벽들


논점

  1. 정치 제도에 대한 접근법/분석 방법/틀로서 페미니즘이 성별화된 제도 구조와 맥락을 가시화 한다는 점은 이제 우리에게 익숙하지만, 이를 현장에 적용하고 구체화 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하다. 본 논문과 함께 읽은 두 편의 논문은 이러한 접근법을 전제로 각각 정당정치 내부로의 진입과 그 이후를 다루며, 정치제도 개혁의 핵심 조건으로 여성의 정치적 대표성 확대를 저지하는 진입장벽의 요인 파악(정치활동 경험 축적을 위해 필요한 환경적 요소 및 자원 등)과 한국 정치제도의 성별화된 구조/배열을 타파하기 위한 당내 여성 정치인의 세력화(결정적 행위자의 위치 획득 및 지지세력 확보 등) 필요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시민사회가 현재 요구하는 정치제도 개혁 과제 중 ‘젠더 렌즈'를 적용해 재해석하거나 맥락을 보완할 수 있는 영역은? 우선순위를 꼽는다면?

  2. 한국사회의 정치개혁 논의는 주로 거대양당의 과다대표 해소를 목표로 해 왔음. 군소정당이 충분히 원내에 진입한다 하더라도 남성의 과다대표는 해소되지 않음. 정치개혁의 목표와 주요 과제는 그대로 두면서도, 논의와 주장의 방식에 어떤 것을 추가하면 정치개혁이 성공한 세상에서 남성의 과다대표가 해소되는가? 정치개혁에서 여성운동의 역할은?

  3. 지역구 출마는 정당이 꼭 필요하지 않지만 비례대표는 정당이 꼭 필요하며 여성이 공천될 확률이 높은 대표 유형이다. 소규모든 대규모든 정당이 늘어난다는 건, 비례대표 출마에서는 여성 공천 50% 이상이 보장된다는 것. 지역정당과 상반되게, 비례대표만 출마하는 정당의 가능성도 정당법 개정 논리로 써먹을 수 있지 않겠나. 사실 의제정당이나 원이슈정당, 직능정당의 취지만 본다면 이들은 비례대표만 출마해야 하는 것 아닌가.

  4. 지역구 여성할당제 의무화가 되면 여성들의 자원, 네트워크 강화가 일어날까? 지금 논문을 봐서는 정치 구조에 따라서 여성과 남성이 취하는 전략과 태도가 달라지는 것 같음.

  5. 여성의 출마를 마음먹게 하는 것은 결국 공천가능성을 높이는 비례대표제와 할당제, 선거 자금 지원 가능성을 높이는 선거공영제, 정치 경험 인데…소규모 정당 또는 지역정당이 여기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것을 찾으면 되지 않을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