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위헌확인 헌법소원 기자회견 주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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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6 23:30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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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페미니즘당은 헌법재판소 앞에서 <페미니즘 정치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정당법 제3조 '정당은 수도에 중앙당이 있어야 함', 제17조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함', 제18조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함' 세 조항이 위헌이라는 주장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페미니즘당은 325명(최근에 한 명이 더 가입하셨음!) 당원이 전국에서 활동 중인 전국 정당이지만 5천명의 당원을 모으지는 못했습니다. 등록된 정당이 아니어도 후보를 출마하고, 선거 때 공약집을 내거나 질의를 하는 등 유권자들의 정치적 의사 형성에 관여하고 후보자를 추천 및 지지하는 어엿한 페미니즘 정당으로 활동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지 5천명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등록 정당이 될 수 없어서 우리 후보는 무소속 후보로 출마해야 하고, 후원해주시는 후원자들께 세액공제도 해 드리지 못하고, 정당연설회는 물론이고 현수막 하나조차 정당하게 걸 수 없는 이 현실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헌법소원을 준비하게 된 것입니다.
기자회견에는 페미니즘당 '하라는창당은안하고' 기획단과 대표단 외 12개 단체가 연명해 주셨고 6개 정당 및 단체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이번주부터 몰아치는 영하의 날씨에, 갑작스런 함박눈까지 내리는 상황!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두가 별 탈 없이 모일 수 있었다는 건, 하늘도 우리편이라는 뜻?
11시 30분이 되어 기자회견을 시작하려는데 아뿔싸, 앰프의 전원이 들어오지 않는다? 머릿속이 하얘졌지만, 하라는창당은안하고 기획단 효진님의 말씀
"어떡해요. 그냥 해야지."
맞습니다. 어쩌겠습니까. 그냥 하는 수밖에. (이 장면을 어떻게든 해내는 여자들 모음.zip에 추가해야 함)
그렇게 우리 기자회견에 참가해주신 많은 정당, 단체 활동가들은 모두 목소리를 높여가며 발언을 했다는 소식... 다들 목, 괜찮으신가요..?
참가자들의 발언은 법적인 관점, 지역정당의 관점, 정치개혁운동의 관점, 군소정당의 관점, 젠더정치의 관점을 모두 들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알찼습니다. 이 귀중한 발언들을 기자회견에서만 듣기에는 아쉬운 우리, 더 많은 사람들이 오늘 기자회견의 발언을 볼 수 있도록 발언문 중 일부를 발췌해서 컨텐츠로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기획단 바빠지는 소리)
야심차게 준비한 '정(치)꾸(미기)' 퍼포먼스는 어땠을까요? 어제 페미당이 '양당정치'가 적힌 판넬로 예고를 올렸었죠?
흑백으로 이루어진 양당정치 판넬은 마치 지금 '우리편 아니면 적'이라고 규정하는 한국 거대양당의 정치와 닮아있었습니다.
참가자들은 이 양당정치를 예쁘게 꾸며줄 요량으로 다양한 모양과 글씨가 적힌 스티커를 하나씩 붙였습니다.
날씨와 습기 때문에 스티커가 자꾸 떨어지자 사회자 소윤님의 한 마디!
"양당정치가 너무 강력해서 자꾸 떨어지나 봅니다"
모두가 빵 터졌다죠. 긴장을 풀어주는 웃음과 함께 꾹꾹 눌러서 스티커를 모두 붙이고 정치 꾸미기를 완성한 우리들!
'양당정치'가 더 이상 보이지 않죠? 알록달록 다양한 우리들로 다 덮어버렸기 때문이죠. 데헷 ^.<
그리고 이어진 우리의 법률대리인 김소리 변호사님과 이가현 공동대표의 청구서 제출 포토타임!
사실 청구서는 온라인으로 제출했어요. 커다란 청구서 봉투는 퍼포먼스용이었답니다.
그럼 다음에는 컨텐츠로 이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이야기들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하고 오늘도 페미니즘당에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