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 2019년 정당법 헌법소원의 이유와 필요성(김예원 공동대표, 녹색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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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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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녹색당 공동대표 김예원입니다.

현재 정당법상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하고, 시도당은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둔 1,000명 이상의 당원을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시도당의 법정당원수가 1,000명에 미달된 경우에는 시도당의 등록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과연 1,000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만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수 있게끔 제한하는 것이 맞을까요? 소수의 당원들이라고 해서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수도권에서 1000명을 모으는 것과 세종특별시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으는 것은 난이도에 큰 차이가 있기도 합니다.오직 ‘당원 수’로 조직요건을 판단하는 지금, 각 시도별 인구수 등을 고려하여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진입과 활동이 어렵지 않도록 당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정하는 것이 정당 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규정한 헌법 제8조 제1항의 취지에 부합할 것입니다. 창당과정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성의 정당들과 똑같은 절차를 이행하도록 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헌법 제 8조 1항은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제를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정당간의 경쟁을 유도하고 정치적 다양성 및 정치과정의 개방성을 보장합니다. 군소정당의 형성과 신생정당의 활동 진입을 가능하게하는 것입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의 기능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의 참여’를 보면, 정당의 내부 조직인 시도당의 창당 요건으로 최소한의 당원수를 일률적으로 1,000명 이상으로 엄격하게 정한 것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입법자는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자유로운 진입과 활동을 허용하는 개방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또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참여라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할 수 있도록 그 조직이 견고하고 지속적일 수 있는 최소한의 요건을 규정해야 합니다.

1945년 이후 설립된 정당의 평균 수명은 3년도 채 되지 않습니다. 참신하게 등장하는 신생정당이나 유력한 제3당이 거의 발생하지 않고 있으며, 제 3당이나 군소정당이 성공한 사례는 겨우 한두 손가락 안에 꼽힙니다. 창당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것은 다원화 사회에서 다양한 시민의 의사를 대변할 다양한 정당의 출현을 배제하고 정당체계를 폐쇄적으로 만들게 됩니다.

법정당원수 조항이 정당조직의 자유, 정당 활동의 자유를 포함한 정당의 자유뿐 아니라 신생정당이나 군소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 또한 침해하고 있는 현행법을 바꾸고 군소정당의 약진을, 의미 있는 제3당이 여럿 등장해 한국의 정치 생태계를 다채롭게 만들 수 있도록 녹색당도 힘껏 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