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 [예비당원 총투표] 정당법 일부 조항의 위헌여부에 대한 헌법 소원 제기 결정의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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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29 11:19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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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당 창당모임에서는 지난 2018년부터 페미니즘을 제1이슈로 하는 정당을 창당하고자 여러가지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2020년에는 창당준비위원회까지 설립하였지만, 시도당별로 1000명씩 5000명을 모아야 한다는 조항에 가로막혀 당원 수 부족으로 정당을 등록할 수 없었습니다.
현재 정당법 상 정당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고, 각 광역시도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합니다(정당법 제17조, 제18조).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이 조항이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며, 헌법 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앞서 당원 분들께 온라인으로나마 저희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투표기간 : 2022.12.29.(목) ~ 2023. 1. 7.(일)(10일)
■ 투표 결과 발표 : 2022. 1. 8.(월) 10:00 페미니즘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 안건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6Re8vfSqeVSc0okHnT2AXvkyM09RubzR/view?usp=share_link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전송됩니다.
*본 투표는 1인 이상 투표시 성사되며,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 시 가결됩니다.
*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2022년 12월 29일 00시까지 페미니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당원에 가입하여 홈페이지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 투표 또는 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페미니즘당 홈페이지 궁금해요 게시판 http://femiparty.org/41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이 공개되기를 원하시지 않는 경우, 페미니즘당 이메일(femipartykr@gmail.com)로 의견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현재 정당법 상 정당은 반드시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하며, 등록을 위해서는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하고, 각 광역시도에 5개 이상의 시도당을 두어 시도당별로 1000명 이상의 당원을 모아야 합니다(정당법 제17조, 제18조).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이 조항이 다양한 정당들이 활동하는 것을 방해하며, 헌법 상 보장된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헌법소원을 제기하기 앞서 당원 분들께 온라인으로나마 저희의 계획을 설명드리고,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하시어 투표에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
■ 투표기간 : 2022.12.29.(목) ~ 2023. 1. 7.(일)(10일)
■ 투표 결과 발표 : 2022. 1. 8.(월) 10:00 페미니즘당 홈페이지 ‘공지사항’
■ 안건 보기
https://drive.google.com/file/d/16Re8vfSqeVSc0okHnT2AXvkyM09RubzR/view?usp=share_link
*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링크는 문자메시지로 개별 전송됩니다.
*본 투표는 1인 이상 투표시 성사되며, 투표인원 과반수의 찬성 시 가결됩니다.
*본 투표에 참가할 수 있는 사람은 2022년 12월 29일 00시까지 페미니즘당 홈페이지를 통해 예비당원에 가입하여 홈페이지상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본 투표 또는 안건에 대해 궁금하신 점은 페미니즘당 홈페이지 궁금해요 게시판 http://femiparty.org/41 을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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