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집 | 페미니즘당 정당법 헌법소원 프로젝트 기획단 모집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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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2.05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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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마도 하고, 당원 교육도 하고, 논평도 쓰고, 당원도 있지만 정당으로 인정을 못 받는 정당이 있다?

그게 바로 페미니즘당 입니다

정당으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정당법이 정하는 ‘정당의 조건’에 맞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정당인데도 정당이라 부르지 못하니...

우리가 정당이 아니라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페미니즘당은 결국....정당법 헌법소원을 넣기로 했습니다. 이미 각 지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지역 정당들이 정당 설립 요건 완화를 주장하며 정당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가장 최근 나온 헌재 결정의 소수의견은 '법정당원수 조항은 신생정당의 창당을 현저히 어렵게 함으로써 이들의 정치참여를 진입단계에서부터 배제시킨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이나 신생정당의 정당설립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자유로운 정당 설립의 자유와 정당 활동의 자유를 보장받기 위해 페미니즘당도 헌법소원에 동참합니다. 그리고 그 여정을 함께할 기획단을 모집합니다! 이름하여 '하라는 창당은 안하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매우 환영합니다.

- 페미당이 없는 한국 정치가 뭔가 이상하다고 여기시는 분
- 민주당도 싫고 국힘도 싫은 분들
- 내 첫 정당은 페미당이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
- 좀 더 다양한 정치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
- 돈 없는 사람도 정당 만들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 분
- 내가 만들고 싶은 정당이 있으신 분(민초당, 어린이당, 동물당, 위풍당당 등)

활동 내용과 신청은 아래 텍스트를 참고해 주세요 ;D

무슨 활동을 하나요?
1. 정당법 헌법소원 제기 (1월중)
2. 헌법재판소 앞 기자회견 개최 (1월 26일)
3. 페미니즘당 창당발기인대회 기획 및 운영 (1월 28일)
4. 정당법 관련 토론회 개최 (3월초)

활동 시기
시작 2022년 12월 17일
종료 2023년 6월 즈음

기획단 신청링크
https://forms.gle/7mEtxAL5rqMA9uGu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