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 전시장 휴대전화 공개하라…감사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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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 전시장 휴대전화 공개하라…감사원 나서라”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밝히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중지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지난 9년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서울시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중지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옳지 못하다며 휴대전화 교신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명이 참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진행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