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디어스] "정당법, 다양한 정치 결사체 활동 걸림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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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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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인권단체가 현 정당법이 다양한 정치 결사체가 구성되는 것을 막고 있다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을 비롯한 12개 시민단체는 26일 보도자료를 내어 “현행 정당법은 페미니즘당과 같은 여성 정당을 비롯해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성립되고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며 “이에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부쳤다”고 밝혔다.


정당법 제3조는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으로 구성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17조는 정당은 5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18조는 ▲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들은 “과도한 정당 결성 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기성정당을 통한 정치 활동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며 “현행 정당법은 조직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생정당과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은 “특히 여성·청년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 결성된 정당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페미니즘당은 지난 21대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 당시 정당법에 명시된 요건을 갖추지 못해 무소속으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다. 또 페미니즘당은 후원금을 모으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등록 정당만 후원금 세액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들은 “‘의회 내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는 정치 제도 개선을 통해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목표”라며 “엄격한 정당 결성요건을 두면서까지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그 침해가 과도하다. 또한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은 기성정당이 담지 못한 의제를 다루고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존재를 조명하며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은 “정당법의 헌법소원을 통해 여성·시민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정당을 설립하고 성평등 의제를 동료 시민에게 설득하고 마땅히 책임지며 정치하는 법을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기존 정치를 거부하고 여성·시민과 함께 페미니즘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라며 “따라서 페미니즘당의 결성과 소멸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법부나 헌재가 아닌 여성·시민 유권자가 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2004년 헌법재판소는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