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미니스트 509명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혐오정치 끝낼 유일한 해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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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5.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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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명
10일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선언 발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이 1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성신문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이 1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여성신문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509인(개인 483명·단체 26곳)이 10일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선언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이 14년간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됐다”고 지적했다.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래로 국회에서 차별금지법이 총 6회 발의됐지만, 모두 폐기 혹은 철회됐다. 일부 기독교 단체는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학력,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재계의 반대도 발목을 잡았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다. ‘사회적 합의’가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혐오 정치를 끝내는 유일한 공동체적 해법이다.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한다”고 선언했다.

다음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전문.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 선언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헌법상 평등의 원칙을 실현하는 최초의 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은 아직도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고용, 교육, 제반 서비스 이용에서 차별받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된다는 평등의 원칙은 차별금지 대상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해야 한다는 일부 기독교 단체의 주장이나 학력 및 병력, 출신 국가, 가족 형태 등에 대한 차별금지가 자유로운 기업 활동을 저해할 것이라고 주장하는 일부 재계의 반대 등으로 인해 14년 동안 부침을 겪어왔습니다.

차별금지법 제정이 난항을 겪는 동안 사회적 약자에 대한 편견과 혐오는 오히려 확산되었습니다. 기울어진 운동장을 바로 세우려는 여성들은 ‘역차별’을 조장하는 세력으로, 퀴어문화축제는 ‘동성애를 조장’하는 행사로 호도되었습니다. 장애인 학교 설립 계획은 주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정책이라는 오명을 쓰고 저지되었으며, 故 변희수 하사는 트랜스젠더라는 이유로 ‘심신장애’ 판정을 받고 강제전역을 당했고 안타깝게 생을 마감했습니다. 인종차별을 금지하는 법제도가 부재한 상황에서 이주민에 대한 모욕과 폭력도 증폭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들은 자신의 삶을 두려움 없이 살아갈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습니다. 특정 집단에 속한다는 이유만으로 물질적 빈곤, 문화적 무시, 정치적 무권력의 상태에 내몰리고, 마땅한 시민적 권리들로부터 총체적으로 배제당하고 있습니다. 차별은 인간으로서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생존 가능성마저 앗아갑니다.

이에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즉각적인 제정을 촉구합니다. 2007년 법무부가 7개의 차별금지사유가 삭제된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한 이후, 국회에서는 총 6회의 차별금지법안이 발의되었지만 모두 폐기되거나 철회되었습니다. 국가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말로 차별금지법의 제정을 미루어오는 동안, 사회적 약자의 삶은 계속해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사회적 합의’가 민주적 절차의 과정을 뜻하는 말이 아닌, 퇴행과 지배구조 고착화를 위한 핑계의 말로 전락한 것입니다.

우리는 소수자의 권리 인정이 선제적으로 선언될 때 더 높은 수준의 민주주의 사회가 가능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을 포함한 권리는 자연적으로 부여된 것이 아니라 여성들이 반대를 무릅쓰고 선언하고 쟁취한 것이며, 이를 통해 전체 사회의 인식이 변화한 것입니다. 지난 2020년 7월 한국여성학회가 국회에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는 국가인권위원회 의견표명에 적극적인 환영과 지지를 보낸 것도 차별금지법이 상호존중과 평등이라는 사회적 가치를 전진시키는 전제이자 지지대여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제 우리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이 필요함을 강력히 주장합니다. 개별적 차별금지법은 여성들의 상황을 개선하는데 충분하지 않습니다. 여성은 계급, 인종, 성적 지향, 장애 등의 사회적 위치에 놓인 존재들이며, 이에 여성의 권리는 다양한 차원의 권리를 포괄적이고 교차적으로 사고하면서 확장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얼마 전 작고하신 故 이효재 선생님께서는 일찍이 한국 근대사에서 전개된 페미니즘이 반봉건, 반식민, 반독재, 반자본 등의 모순과 교차하는 상황에서 전개되었음을 지적하셨으며, ‘분단국가에서의 여성’이 무엇을 위해 싸워야 하는가를 평생 고민하셨습니다.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들의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선언은 바로 우리의 존재가 ‘함께 연결되어’ 있으며, 따라서 나의 생존은 우리가 서로에게 응답할 때 가능하다는 자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배제와 차별은 인간이 상호 도움을 주는 존재이며 공동체적 평등을 지향하는 존재라는 점을 탈각시킴으로써 민주주의를 후퇴시킵니다. 우리는 포괄적 차별금지를 통한 확장적 민주주의만이 현재의 혐오 정치와 갈등을 줄여나갈 수 있는 길임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 없이 전진할 수 없습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선언하고자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나중’이 아니라 바로 ‘지금’ 제정되어야 합니다.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미완의 민주화를 이루기 위한 공동체의 염원이자 혐오 정치를 끝내는 유일한 공동체적 해법입니다. 페미니즘은 포괄적 차별금지법과 함께 전진합니다!

2021년 5월 10일

페미니스트 연구-활동가(개인 및 단체) 총 509명

개인 (총 483명)

가람(전쟁없는세상), 감이(한국성폭력상담소), 강남규(문화사회연구소), 강남식, 강다연(청년기후긴급행동), 강도희(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강은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강은정(안양나눔여성회), 강이수(상지대), 강인순, 강정숙(이화여대 이화사학연구소), 강한(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강혜경(중앙대 사회학과), 강혜숙, 고나영(장애여성공감), 고병진(이화여대), 고수란(교사), 고윤경(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고지수, 고태은(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공미혜(사회복지법인 새길공동체), 곽선희(계명대 여성학과), 곽정원(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구지윤(이화여대 여성학과), 국미애(서울시여성가족재단), 권김현영(여성현실연구소), 권수현(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권은혜(한국여성사학회), 권해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권혁범(대전대 정치외교학과), 권현수, 권혜원(동덕여대), 권희수, 길혜민(서교인문사회연구실), 김가은, 김경희(중앙대 사회학과), 김규진, 김나경(정의당 부천), 김대연(남성과 함께하는 페미니즘), 김도희(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둘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명희(경상국립대 사회학과), 김미라(서울대 국어국문학과), 김미선(이화여대 여성학과), 김미영, 김미현, 김민정(강원대 문화인류학과), 김민정(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민지, 김민지(서울대 국문과), 김보화(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연구소 울림), 김삼순(안양나눔여성회), 김상민(문화사회연구소), 김상애(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김서화(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김선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선해(독립연구자), 김선혜(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세서리아(성대 유교문화연구소), 김소연(청주청년회), 김소정(존스홉킨스대학 인류학과), 김소형(가족구성권연구소), 김수아(서울대), 김수아(서울대), 김수정(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김순남(가족구성권연구소), 김신효정(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아현(전국교직원노동조합), 김애령(이화여대 이화인문과학원), 김엘림(서울대 외교학과), 김연정(바카티오), 김영(부산대 사회학과), 김영란(숙명여대), 김영미(동서대 사회복지학과), 김영선(성공회대 시민평화대학원 실천여성학전공), 김영옥(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김영정(서울시여성가족재단), 김우영(이화여대), 김우인(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우희(Harvard University·차별에 맞선 별의별+ 커뮤니티), 김원정(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유진(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결, 김은실(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은정(시라큐스대학교), 김은주(서울시립대 도시인문학연구소), 김은희(건국대), 김은희(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김이승현(제주여민회), 김자영(시스피아), 김재민(이화사회과학원), 김정원, 김정은(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정혜(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정희, 김주성(늘픔약사회), 김주영(고려대 컴퓨터학과), 김주희(덕성여대), 김지선, 김지수(서강대 여성학협동고정), 김지원(고려대), 김지원(빌리카터·데드버튼즈), 김지윤(녹색당), 김지은((주)상담사그룹서로오롯), 김지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지혜(강릉원주대), 김지혜(법무법인 덕수), 김지효(한국여성정책연구원), 김진숙(University of Pennsylvania), 김찬서(아수나로), 김채림(USC POIR), 김청강(한양대), 김푸른솔(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김향수, 김현경(베를린자유대학 한국학연구소·이화여대 한국여성연구원), 김현미(연세대 문화인류학과), 김현서, 김현숙, 김현지(이화여대 여성학과), 김형목((사)선인역사문화연구소), 김형미(창원여성의전화), 김혜경(전북대 사회학과), 김혜린(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김혜성, 김혜영(더한소리), 김혜정(한국성폭력상담소), 김호수(뉴욕시립대 사회학·여성학과), 김화연(서울대 인류학과), 김화진(주식회사 특별한 복), 김효경, 김희옥(또하나의 문화), 김희정(프리랜서), 나림다(제주권역 퀴어 커뮤니티 퀴여움QUTE), 나소영(이화여대·소수자인권위원회), 나영(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나영정(퀴어활동가), 나윤주(일인당), 나윤주(일인당), 남윤주(University at Buffalo), 남춘미, 노지은(한국여성재단), 노혜경(여성주의 칼럼니스트), 란(한국성폭력상담소), 루인(트랜스/젠더/퀴어연구소), 류란(서울대), 류선미(부산대 여성학협동과정·창원여성회), 류유선(대전세종연구원), 류임량(서울시여성가족재단), 류진옥(제주대 한국학협동과정), 류호선(산부인과 의사), 마경희(한국여성정책연구원), 명탐정새한(탐정의밤), 문경란(스포츠인권연구소), 문보미(이화여대 여성학과), 문수영(동국대), 문슬기(시스피아), 문지선(고려대 한국사회연구소), 문현아(서울대 국제이주와 포용사회센터), 밍갱(한국여성노동자회), 박건(인하대 의과학연구소), 박경민, 박미선(한신대 영어영문학과), 박서현(이화여대), 박선미, 박순석(중앙대 사회학과), 박슬기(언니들의병원놀이), 박신규(경북대 사회과학연구원), 박언주(동아대 사회복지학과), 박옥주(동덕여대), 박은미(철학커뮤니케이션연구소), 박은희, 박임당(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박정미(충북대 사회학과), 박주원(영남대 정치외교학과), 박주현(이화여대 포스트휴먼 융합인문학 협동과정), 박지윤(서울대 사회교육과), 박지은, 박하늘(연극배우), 박현순(진주여성민우회), 박혜영(인하대 영문학과), 배경내(인권교육센터 들), 배은경(서울대 사회학과·여성학협동과정), 배은진(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배진경, 배진경(성남여성의전화), 배현주(대구일하는여성아카데미·계명대 사회학과 여성학전공), 백미록(이화여대 여성학과), 백선우(서교인문사회연구실), 백소윤(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백연연(사)디딤장애인성인권지원센터), 백영경, 백유경(시스피아), 변은희(장애여성공감), 봉예나(더한소리), 새시비비(성평등한청소년인권실현을위한전북시민연대), 서동진(계원예술대), 서영미(서울시교육청), 서영주, 서영화(한신대 평화교양대학), 서정미(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젠더법학회), 서한솔(정의당), 서형순(청어람), 성보란(전교조경기지부여성위원회), 성선애, 성윤숙(한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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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훈(중앙대), 최기자(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최나영,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민서(광주여성민우회), 최보람(고려대), 최성화(파주여성민우회), 최시현(연세대), 최유진, 최은진(이화여대 여성학과), 최혁규, 최현덕(재독 여성철학자), 최현숙, 최현정(충북대 심리학과), 최형미(연세대), 추지현(서울대 사회학과), 탁수연(연세대 문화인류학과), 하승수(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 하영(청소년 페미니스트 네트워크 '위티'), 한경희(카이스트), 한서승희(젠더문화연구소), 한소망(한국성폭력상담소), 한승이(이화여대), 한예선(장애여성공감), 한유리(반성폭력 활동가), 허린(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허선미, 허성원, 허오영숙(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허유선(동국대 철학과), 허윤(부경대 국문과), 허은영, 허주영, 현슬기(행동하는페미니스트), 혜리(바카티오), 혜연(사회변혁노동자당), 호정진(전교조 울산지부), 홍은진(서울대 철학과), 홍은표(여성주의 패션디자이너), 홍이진(동국대 북한학과 여성주의 소모임 고잉페미호), 홍주리(정의당 여성위원회), 홍지수(서울대), 홍찬숙(서울대 여성학협동과정), 홍태희(조선대), 홍혜선(트라우마치유센터 사람마음), 홍혜은(페미니스트 기획자·저술가), 황선애(달과나무), 황선희, 황수연(서울대 환경대학원), 황연주(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황은주(서강대 영문과), 황인욱(전남여성가족재단), 황주영(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히진(마포청년들□□□), Jennifer Kim(Toronto Feminist Group WIND), Suzy Kim(Rutgers University)

단체 (총 26개 단체)

가족구성권연구소, 관악 여성주의 학회 달, 군포여성민우회, 녹색당 여성특별위원회, 또하나의 문화, 문화사회연구소, 사)창원여성회 부설 젠더연구소, 서강대 여성학협동과정, 서교인문사회연구실, 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셰어 SHARE, 에스에프에프 sfxf, 여성, 괴물, 여성노조 디지털콘텐츠창작자지회, 여성문화이론연구소, 예술행동 한뼘, 이화여대 여성학과, 장애여성공감, 장애여성공감 춤추는허리, 전남여성가족재단, 젠더교육연구소 이제IGE, 조안노무법인, 창원젠더연구소, 청주청년회 행동하는페미니스트, 페미니스트 연구 웹진 Fwd, 페미니즘-사회복지 연구모임 SWIFT, 한국성폭력상담소

 출처 : 여성신문(http://www.wome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