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 역사는 뒤로 흐르지 않는다 : 다큐멘터리 <첫 변론> 상영금지 가처분 인용을 환영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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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9.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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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9월 20일, 서울남부지방법원은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업무상 성희롱 사실에 대해 다룬 다큐멘터리 <첫 변론>에 대한 상영 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하며 '다큐멘터리의 주된 표현 내용은 진실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다'고 밝혔다. 


 올해는 박원순 3주기를 맞아 손병관 기자가 발간한 <비극의 탄생>을 기반으로 한 다큐 <첫 변론>이 개봉을 앞두고 있었다. 다큐 <첫 변론> 제작위원회를 자임하는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은 이 다큐멘터리 제작을 내걸고 2억원을 펀딩받았으며 4천명이 넘는 사람이 여기에 후원했다. 


박원순 사건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성희롱 인정 결정,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은 피해자와 피해자가 제출한 증거, 그리고 참고인 진술과 유가족 측 진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도출된 결론이었다. 그러나 다큐멘터리는 박원순 전 시장의 성폭력 행위를 부정하고, 피해자를 거짓말쟁이로 모는 내용으로 가득했으며 다큐를 만들고 상영하는 행위 자체가 피해자에게 명예훼손 동 2차 피해를 유발하는 행위임에도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는 이를 부인하고 '실체적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하지만 어제 법원의 상영금지 가처분 신청 인용에 따라 다큐멘터리 제작위원회의 행동과 주장이 설득력이 없는 동시에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으로 더 이상 수용될 수 없으며 우리 사회는 피해자를 향한 음해와 모독을 더 이상 허용하지 않음을 명백히 확인했다. 따라서 더 긴말할 필요 없이 다큐 <첫 변론>의 상영금지는 온당한 결정이다. 


페미니즘당은 2020년 고 박원순 전 시장의 사망 후 그의 성희롱 행위로 인한 피해자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이 사안에 연대해 왔으며 지난 6월 27일에는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기자회견을 통해 시민사회단체 및 정당과 다큐 <첫 변론> 개봉 취소를 요구했다. 오늘의 결정은 이와 같은 요구의 결실이다.


표현의 자유라는 이름 뒤에 숨어서 타인의 인권을 짓밟는 행위를 멈춰라. 역사는 뒤로 흐르지 않는다.


2023년 9월 21일

페미니즘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