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변론은 끝났다. 2차 가해를 멈춰라!' 다큐 <첫 변론> 개봉 규탄 기자회견문

페이지 정보

DATE

23.06.27 13:55

HIT

2,790

본문

지금으로부터 약 3년 전 2020년 7월 9일, 한 직장 내 성희롱 가해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가 죽은 뒤 사람들은 언론을 통해 그가 자신과 함께 일하던 여성 비서에게 직장 내 성희롱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피해자는 가해자와 함께 일하는 동안 가해자로부터 성적 의미가 내포된 메시지를 받았고, 원치 않는 신체접촉을 당했습니다. 피해자는 이를 주변인에게 조심스레 알렸지만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피해자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시달리다가 지속적인 전보 요청을 통해 4년만에 부서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피해자는 용기를 내어 가해자를 고소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가해자는 피해자가 자신을 고소한 것을 알고나서 하루 뒤 자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그 때문에 피해자는 수많은 의심과 비난에 시달렸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를 죽였다는 비난과 진짜 성희롱 피해를 당한 것이 맞냐는 추궁을 당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했던 일부 상사들은 그녀를 의심하고 '기억이 나지 않는다' '내 업무가 아니었다'는 등의 말로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그래서 피해자는 피해자 변호사와 반성폭력단체의 도움을 받아 자신의 피해 사실을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다행히도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사실을 인정했고, 법원에서도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입은 직장 내 성희롱 피해가 사실임을 인정했습니다.


사건은 일단락된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해자 주변인들이 계속해서 가해자의 명예회복을 자처하며 스스로를 변호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

다큐멘터리 <첫 변론>을 만든 사람들은 '박원순을 믿는 사람들'이라는 단체를 꾸렸습니다. 그들은 다큐를 개봉하겠다고 예고하며 겉으로는 박원순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그들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세워놓은 허구의 박원순을 지키고, 그 뒤에 숨어 피해자에게 칼끝을 겨누고 있습니다. 자신들은 피해사실을 몰랐으며, 피해자가 피해를 당한 것이 맞냐는 의심을 칼처럼 휘두르고 있습니다.


여성폭력방지법은 '2차 피해'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 “2차 피해”란 여성폭력 피해자(이하 “피해자”라 한다)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입는 것을 말한다.

  • 수사ㆍ재판ㆍ보호ㆍ진료ㆍ언론보도 등 여성폭력 사건처리 및 회복의 전 과정에서 입는 정신적ㆍ신체적ㆍ경제적 피해

  • 집단 따돌림, 폭행 또는 폭언, 그 밖에 정신적ㆍ신체적 손상을 가져오는 행위로 인한 피해(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로 인한 피해를 포함한다)

  • 사용자(사업주 또는 사업경영담당자, 그 밖에 사업주를 위하여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로부터 폭력 피해 신고 등을 이유로 입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불이익조치


피해자는 가해자가 자살하고, 국가기관으로부터 직장 내 성희롱 피해를 인정받았지만 그 후 3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2차 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이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라면, 당신은 지금 어떤 심정이겠습니까?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존경해마지않던 가해자를 스스로 고발해야 했을 때 피해자의 심정은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피해자를 3년이 지나도록 괴롭히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무엇을 위해 피해자를 괴롭히고 있습니까?

박원순의 잘못을 책임지고 뉘우치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듯 박원순의 과를 지우려 하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피해자의 목소리는 단 한 순간도 의미있게 듣지 않고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이제 그만 멈추십시오. 이것은 박원순을 위한 일도, 피해자를 위한 일도 아닙니다.

그저 무책임하게 방관했던 주변인들을 위한 일입니다.

다큐멘터리가 기반했다고 주장하는 책 <비극의 탄생>은 바로 그렇게 가해자 주변인들이 자신의 책임을 회피하고 피해자를 의심하는 내용으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그 사이에도 피해자가 피해를 호소한 사실, 피해를 입은 사실을 부정하는 사람들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쓴 손병관기자는 이들을 부추기며 피해자를 적대하고 의심할 것을 종용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신체접촉과 성적인 의미를 내포한 메시지를 받았다는 것만으로 이미 직장 내 성희롱은 성립합니다. 직장 내 성희롱은 피해자의 노동권과 인격권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이므로 가해자의 의도를 묻지 않습니다. 그러니 '그럴 의도가 아니셨을 거다' '그럴 분이 아니다'라는 말은 아무런 힘을 가지지 못합니다. 또한 피해자의 표정과 행동이 어떠했는가는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일터에서 자신의 감정을 온전히 다 드러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의 시민이고, 노동자이며,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입니다. 원활한 직장생활, 부드러운 업무진행을 위해 내심과는 다른 말과 표정으로 직장 내 분위기를 돋우기도 하는 것이 우리들의 삶입니다. 우리는 나와 비슷한 고통과 인내를 경험하고 있는 한 강인한 여성을 위해 연대하겠습니다. 평범한 직장인들의 삶을 더 이상 모욕하지 마십시오.

다큐멘터리 <첫 변론>은 개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해당 다큐멘터리의 개봉 취소를 요구합니다. 

2023년 6월 27일

업무상 성희롱을 겪은 적 있는 시민 250명, 그리고 다큐 <첫 변론>의 개봉을 규탄하는 760명의 시민

가을 강가라연 강름이 강명지 강민경 강민수 강병주 강승빈 강은두 강지애 강진영 강현희 강희태 고가희 고선도 고승혁 고연옥 고은별 고은영 고은지 고조 고주현 고진달래 고태은 공병호 구안나 구하나 국윤나 국현 권선숙 권성민 권수연 권오선 권은경 권지후 규탄합니다 김가영 김경언 김경진 김구원 김기랑 김기훈 김꼬꼬 김나율 김나은 김나현 김나현 김남희 김누리 김다솜 김다솜 김다은 김다정 김도언 김도우 김동규 김동섭 김동욱 김동윤 김동진 김리아 김리하 김명짓 김문선 김문주 김미선 김미성 김미영 김미현 김민건 김민영 김민용 김민주 김민형 김민희 김민희 김보마 김보민 김상현 김서진 김석원 김선아 김선영 김선재 김선철 김설해 김성덕 김성동 김성재 김성태 김세라 김세연 김세은 김세정 김세진 김세현 김소담 김소영 김소진 김송미 김수 김수봉 김수현 김승길 김승길 김승연 김승현 김승호 김시원 김아연 김아연 김어진 김여진 김연웅 김연주 김연호 김영애 김영주 김영지 김예나 김예인 김예진 김우 김유경 김유진 김윤주 김은경 김은우 김인성 김재련 김재미 김재섭 김재인 김정덕 김정아 김정연 김정진 김정희 김정희원 김제이 김주영 김주영 김주희 김준수 김준영 김준영 김지수 김지안 김지영 김지영 김지윤 김지은 김지은 김지현 김지혜 김진아 김진우 김진태 김진현 김진희 김채연 김태일 김태희 김푸른솔 김하나 김하민 김하은 김하은 김한솔 김한울 김현우 김현지 김현지 김형태 김혜경 김혜련 김혜린 김혜린 김혜린 김혜린 김혜선 김혜인 나영 나한지 나희경 남궁연 남성아 남수경 남아름 노예진 녹지 도지현 류서정 류한솔 마민지 마정권 멍구 문아영 문예린 문주현 민경아 민선 민은영 박가연 박경아 박내현 박누리 박동범 박민아 박민지 박상준 박선미 박성인 박소연 박소연 박수민 박수영 박수이 박여른 박여진 박예슬 박예찬 박우섭 박윤재 박은송 박은영 박은하 박은하 박재성 박재승 박종은 박주연 박준영 박지연 박지현 박철균 박현숙 박현희 박혜진 박효진 방경은 방민서 방소현 방조현 배민정 배복주 배수인 배연우 배용수 배은정 배이화 배찬민 백승이 백종인 변선빈 변영권 보라 부현정 서경선 서나래 서동실 서동욱 서보경 서옥영 서의현 서정희 서지훈 서찬욱 선완규 성보란 성상민 성지현 소현승 손정아 손혜영 송경아 송나리 송란희 송예은 송율 송재혁 송지하 송혜미 수산나 신나리 신미경 신미라 신민경 신민규 신민기 신상희 신수민 신수진 신승은 신승현 신시아 신원 신유정 신유정 신정현 신지영 신필규 신혜리 신희붕 심성미 심성은 안보영 안산보 안소정 안소현 안은혜 안지민 안태진 안혜림 안희연 양소희 양여옥 양현희 어쓰 어지영 엄재연 엄채현 엄태환 엄현경 엄효진 여명순 연혜원 염휘수 오나경 오승민 오승윤 오승은 오예림 오유진 오유진 오은지 오지혜 옥나래 우혜지 원용길 원유빈 유수경 유수정 유자인 유주하 유준현 유지영 유지원 유지혜 유청희 윤가현 윤단우 윤우 윤은성 윤자영 윤장호 윤진아 윤태영 윤하원 윤해림 윤혜경 은서 이가원 이가현 이경옥 이경진 이권희 이근형 이나경 이나래 이나영 이나희 이다은 이다현 이도균 이도희 이동은 이동현 이미선 이미지 이보혜 이복음 이산 이상림 이상림 이상욱 이서분 이서연 이서희 이선희 이성경 이성우 이소연 이소율 이수경 이수민 이수빈 이수정 이수현 이슬기 이승옥 이승한 이승헌 이시라 이여름 이연수 이예림 이예솔 이왕재 이우리 이우용 이원우 이유경 이유리 이유정 이유진 이윤정 이율민 이은별 이은비 이은빈 이은성 이은솔 이은재 이은하 이은호 이재정 이정윤 이정현 이주영 이주현 이준형 이지수 이지연 이지연 이지원 이지윤 이지윤 이지은 이지은 이지혜 이지홍 이지훈 이진순 이찬미 이창우 이채은 이춘혜 이충열 이태영 이하은 이한 이현민 이현주 이형진 이혜민 이혜빈 이혜자 이효민 이효진 임규리 임성애 임승우 임원영 임재하 임정희 임지수 임지영 임하늘 임현창 장동희 장미정 장세화 장수진 장연우 장연주 장인경 장종수 장진원 장혜영 장효연 전경주 전서현 전수진 전숙희 전우혁 전주희 전지은 전향이 전희경 정고운 정광채 정다소 정다혜 정문정 정미진 정민지 정서영 정서진 정성욱 정소희 정수빈 정여진 정예모 정예성 정유진 정유택 정윤소 정윤지 정인영 정인영 정자현 정지원 정지혜 정찬용 정채호 정철수 정하나 정하원 정현 정현숙 정현아 정혜원 정회민 정휘아 정희민 제정언 조규식 조미정 조미희 조민재 조선주 조성용 조세영 조소연 조수근 조승빈 조아라 조용환 조윤수 조은영 조은정 조정학 조준하 조지은 조천희 조현정 조혜민 조혜원 조호연 주영민 주혜린 주혜진 지산하 지수 진아 진재연 진지은 차연지 창준(사루) 채은 천인혁 촤혜린 최 담 최가영 최민 최보근 최성훈 최소라 최수경 최수현 최윤석 최은영 최지수 최지우 최지원 최지현 최창현 최태섭 최한별 최현경 최효재 최희정 친구들의시네마테크 탁수정 푸하 하랑 하성안 하예린 하희봉 한명숙 한명숙 한소망 한아영 한이계영 한태경 허나겸 허민지 허승규 허승연 허우영 현은진 혜림 홍경희 홍다은 홍서윤 홍성아 홍수연 홍수현 홍주연 홍지민 홍한솔 황경환 황서연 황수연 황정민 희음 희정 히니 Jay 

개인 연서명자 중 이름 공개에 동의해주신 시민분들의 이름을 기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동주최단위 (46개 단체 및 정당)

강원아카이브사회적협동조합, 공폐단단(친족성폭력을 말하고 공소시효폐지를 외치는 단단한 사람들의 모임), 남성과함께하는페미니즘, 노동당, 노동도시연대, 녹색당 소수자인권위원회, 녹색당 여성위원회, 백래시공동대책위원회 팀 해일, 봄알람, 부산여성회, 불꽃페미액션, 서페대연(서울여성회 페미니스트 대학생 연합동아리), 성노동자해방행동 주홍빛연대 차차, 숨,틈, 여성환경연대, 우리동네노동권찾기,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아카이브,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인권운동사랑방, 인문학공동체 이음, 전교조경기지부 여성위원회, 젠더교육문화공간여시, 젠더정치연구소 여.세.연, 중앙대학교 페미니스트 연합 FOF, 직장갑질119 젠더폭력특별대응위원회, 직접행동영등포당, 진보당 인권위원회, 책방토닥토닥, 천안여성회, 청년유니온, 청년정의당, 청년진보당,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페미씨어터, 페미위키, 플랫폼C, 한국노동안전보건연구소,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 한국여성노동자회,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한신대학교 신학대학원 성정의위원회, 화로, PIG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