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N번방' 운영자와 가담자를 모두 엄벌하고 신상을 공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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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23 10:01H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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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경찰은 텔레그램 메신저를 통해 청소년 성착취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한 조 씨와 그 공범들을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의 혐의가 아동청소년 성 보호법상 아동음란물 제작, 강제추행, 협박, 강요, 사기, 개인정보 제공,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으로 7개 혐의에 달한다고 밝혔다.
구속된 핵심 용의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악랄한 범죄자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흉악범의 신원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수사당국은 이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은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을 정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고문을 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운영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아동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였던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이 턱없이 낮았던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가해자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N번방’, ‘박사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중대한 피해를 경험하지만, 양형기준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민 청원이 제기되는 등, 양형기준을 사회적 상식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법원은 법의 해석과 판결의 권리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한편, 운영자 일당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도배된 시점에 네이버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해당 채팅방에 단순히 입장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냐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일부 텔레그램 방에는 미처 보지 못한 영상이 있었다는 대화가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텔레그램 사측,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물론, 음란물이 공유된 채팅방에 입장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는 아동·청소년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히 실수로 시청하거나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한다. 다른 서구 국가들 역시 해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우리나라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마저 여성과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보호할 국민에서 여성과 약자는 언제까지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법당국은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판결만이 합당한 대답이 될 것이다.
구속된 핵심 용의자뿐만 아니라 이용자 모두가 악랄한 범죄자이다. 미국, 일본, 영국 등 해외에서는 이러한 흉악범의 신원을 철저하게 공개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보다 국민의 알 권리가 우선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이미 이들의 범죄 행위에 대한 증거가 차고 넘치는 만큼, 수사당국은 이들의 얼굴과 신상정보를 국민 앞에 공개해야 한다.
또한, 사법 당국은 즉각적으로 양형 기준을 정비하여 청소년을 대상으로 성고문을 한 이들에게 합당한 처벌이 선고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지난 2018년 국내 최대의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의 운영자는 징역 4년을 선고받았고, 아동대상 성범죄 영상 공유 사이트였던 ‘웰컴투비디오’의 운영자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이들의 형량이 턱없이 낮았던 이유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대법원의 양형기준이 지나치게 가해자 위주로만 설계되어 있기 때문이다. ‘N번방’, ‘박사방’을 비롯한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들은 중대한 피해를 경험하지만, 양형기준에는 이것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이다.
이에 대해 지난해 국민 청원이 제기되는 등, 양형기준을 사회적 상식에 맞도록 개정하라는 국민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법원은 묵묵부답이다. 법원은 법의 해석과 판결의 권리를 누구로부터 위임받은 것인지 진지하게 성찰하기 바란다. 국민의 목소리를 반영하지 못하는 판결은 결국 사법부의 근간을 훼손하는 것이며, 사법부의 존재 이유에 정면으로 배척되는 것이다.
한편, 운영자 일당이 구속되었다는 기사가 언론에 도배된 시점에 네이버 등 각종 커뮤니티에는 해당 채팅방에 단순히 입장한 것만으로도 처벌 대상이 되냐는 질문이 줄을 이었다. 심지어 일부 텔레그램 방에는 미처 보지 못한 영상이 있었다는 대화가 올라오기도 했다. 경찰은 운영자뿐 아니라 해당 음란물이 유포되도록 방조한 텔레그램 사측, 해당 음란물을 소지한 자는 물론, 음란물이 공유된 채팅방에 입장한 모든 사람을 처벌하여 다시는 이런 범죄가 재발하지 않도록 일벌백계 해야 한다. 그뿐만 아니라 국회는 아동·청소년들이 나오는 음란물을 단순히 실수로 시청하거나 소지하더라도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률을 강화해야 한다.
미국에서는 아동 음란물을 소지하기만 해도 최대 징역 20년의 중형에 처한다. 다른 서구 국가들 역시 해당 범죄를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의 아동 음란물 소지 혐의에 대한 실형 선고 비율은 지나치게 낮다. 이마저도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처벌 기준과 양형 기준을 국제적 수준으로 강화하여, 다시는 우리나라에 청소년을 이용한 음란물이 활개 칠 수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법과 제도마저 여성과 약자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은 어디에도 기댈 수 없다. 국가가 마땅히 보호할 국민에서 여성과 약자는 언제까지 배제되어야 하는가? 사법당국은 이제는 이 질문에 대답해야 한다. 철저한 수사와 기소, 성인지감수성에 기반한 판결만이 합당한 대답이 될 것이다.
2020.3.23.
페미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