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단체 “박 전시장 휴대전화 공개하라…감사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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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19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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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 “박 전시장 휴대전화 공개하라…감사원 나서라” 


여성단체들이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에 대해 감사원에 국민감사를 청구했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밝히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중지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지난 9년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서울시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회원들이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서울시청 대응 실태 감사>를 위한 국민감사청구 제출’ 기자회견을 하고있다. 이들은 회견에서 시장이라는 지위를 이용한 위력에 의한 성폭력 사건을 밝히려면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 조사가 필수라고 주장했다. 또 박 전 시장 유족 측 신청에 따라 중지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는 옳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박 전 시장의 휴대전화는 서울시 명의의 휴대전화이며 기기값 및 이용요금을 지난 9년간 국민의 세금을 이용해 서울시가 납부했다고 주장했다. / 이준헌 기자 ifwedont@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등은 19일 서울 종로구 감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시가 피해자의 피해사실을 언제, 어떻게 인지했는지, 피해구제 및 가해자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시스템이 왜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는지, 왜 서울시 공무원 행동강령이 준수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박 전 시장 유족의 신청에 따라 중지된 휴대전화 포렌식 수사도 옳지 못하다며 휴대전화 교신 내용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감사청구 연명에는 560여명이 참여했다.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 72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사무가 법령위반 또는 부패행위로 인하여 공익을 현저히 해하는 경우 19세 이상 국민 300명 이상의 연서로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감사가 이뤄질 경우 감사원은 감사대상기관에 관련 공무용 정보통신기기를 감사원법이 정한 절차에 따른 감사자료로 제출 받을 수 있다.

원정 유니브페미 집행위원은 “우리와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던 이전 세대의 인사들이 가해자를 옹호했다는 사실이 우리를 당황스럽게 한다”며 “감사원은 헌법기관으로서 이 요구의 곁에 서야 할 것이며, 서울시는 반드시 핵심 증거들을 제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감사 진행 과정에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방지하고, 피해자 위축을 막기 위해 반드시 성폭력 전문가와 함께 감사를 진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성폭력 피해자의 고발을 존중하고 가해자에게 합당한 책임을 질 수 있도록 만드는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만들어 달라”고 밝했다

지난 7월9일 박 전 시장이 사망한 뒤 알려진 그의 성추행 의혹은 현재 경찰과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지만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경찰은 박 전 시장 성추행 고소는 피고소인이 사망해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수밖에 없다는 방침이다. 현재 박 전 시장 변사 사건과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사건 등을 수사 중이다. 인권위가 지난 5일 직권조사를 위한 조사단을 구성했지만, 올해 안에 조사를 마무리한다는 계획만 밝힌 상태다. 강제수사권이 없는 인권위가 서울시의 성추행 방조 혐의를 조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