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노동뉴스] “정당법 위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헌법소원

페이지 정보

DATE

23.01.27 17:56

HIT

596

본문

“정당법 위헌”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헌법소원


- 수도에 중앙당을 둘 것과 시도당 5개 이상을 정당 설립 요건으로 규정한 정당법 관련 조항에 대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습니다.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26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헌법이 보장하는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며 정치적 다양성을 훼손하는 정당법 조항의 위헌 결정을 요구하는 헌법소원을 제기한다”고 밝혔는데요. 정당법에는 중앙당과 시도당 규정 외에도 시도당별 당원 1천명 이상, 총 5천명의 당원이 있어야 한다는 요건(17조)이 규정돼 있습니다.


- 이가현 창당모임 공동대표는 “작은 정당이 법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진다”며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 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정당과 지역정당이 법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문이 열리기를 바란다”고 기대했는데요.


- 김소리 변호사(법률사무소 물결)도 중앙당을 수도(서울)에 둘 것과 시도당 당원을 각 1천명 이상 확보할 것 등을 규정한 조항에 대해 “정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라며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인데도 현행 정당법은 이 같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2017년 출범한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성평등을 중심 의제 삼아 활동하고 있는데요. 2020년 21대 총선과 2021년 재·보궐선거에 무소속 후보를 내며 활동 폭을 넓혀 가고 있습니다.


출처 : 매일노동뉴스(http://www.labor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