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 “비례성이 실현되는 선거제 개혁안, 시민과 함께 마련하라!” 2024정치개혁공동행동 선거제 개혁 원칙 제시 기자회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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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2.01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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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당은 얼마 전 헌법재판소에 정당은 수도에 중앙당을 두어야 한다는 정당법 제3조, 정당은 다섯개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는 정당법 제17조, 시도당은 1천명 이상의 당원이 있어야 창당할 수 있다는 정당법 제18조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헌법소원을 제출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할 일이 많아진다는 건 정치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증거일 듯 합니다. 국민의 대의기관은 국회인데, 국민들의 목소리는 무시하고 민주당 정치인 지키기 외에는 무엇도 보이지 않는듯 한 민주당과 노조•시민단체 및 여성가족부 때려잡기에만 혈안이 된 국민의힘과 정부의 뉴스를 보다보면 자연스레 국회의 정치에는 눈길이 가지 않게 되어 버립니다.

지난 해 이상민의원 대표발의안으로 정당법 개정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온라인 정당, 지역정당, 신생정당의 등장을 가능하게 할 중요한 개정안이지만 현재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정당법은 이슈 축에도 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선거제도 개혁으로 기존에 반영되지 않던 국민들의 사표를 의석에 더 많이 반영할 수 있게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양한 정치세력에게 물꼬를 터주고 서로의 정치적 상상력을 주고받는 일도 필수적입니다. 선거 때는 온갖 획책으로 국민들을 분열시켰더라도 국민의 삶을 낫게 만들고 민주주의를 더 나아가게 하는 일에는 양당이 협력을 포기해선 안 됩니다.

정치에서도 빈익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이 정당법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정당이 있음에도 5천명이 되지 않는다거나 수도에 중앙당이 없다는 이유로 선관위에 등록할 수 없으면 그 정당은 공직선거에 후보를 공천할 수 없습니다. 비례대표 선거에 출마할 수도 없고, 정치후원금 세액공제를 해 줄 수도 없고, 정부보조금을 받기도 어렵습니다. 하지만 거대정당은 의석수에 따라 선거에서 번호도 순서대로 부여받고, 정치후원금도 원활히 받고, 정부보조금도 톡톡히 받게 됩니다.

페미니즘당에는 324명의 예비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예비당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는 작을지언정, 성평등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페미니즘당이 이 세상에 없는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5천명의 당원이 없으면 정당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까? 5천명이 아니면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언제나 5천명 이상이 모여 있는 조직만이 정치세력으로서 이름을 달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500명이나 50명뿐이어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정치와 정책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새로운 의견을 원천차단한 채 자기들만의 정치, 비민주적이고 하향식인 정치를 굴려오는 거대 양당에 우리는 지쳤습니다. 왠 잡당들이 다 나오냐 하겠지만, 원래 그런 잡초들이 많아야 땅이 더 질기고 튼튼해집니다. 작은 정당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고 힘을 발휘해야 큰 정당들도 긴장합니다. 다가오는 총선에는 작은 정당들도 목소리낼 수 있도록 정당법 개정이 포함된 정치개혁을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