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 위헌의 법적 근거(김소리 변호사, 법률사무소 물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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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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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의 담당자이며 매개자로서 민주주의에 있어서 필수불가결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정당의 자유로운 설립과 활동은 민주주의 실현의 전제조건입니다. 이에 우리 헌법 역시 국민 누구나 원칙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고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복수정당제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당설립의 자유에는 설립할 정당의 조직형태를 어떠한 내용으로 할 것인가에 관한 정당조직 선택의 자유 및 그와 같이 선택된 조직을 결성할 자유를 포괄하는 ‘정당조직의 자유’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이와 같은 정당조직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어야 할 헌법적 근거가 없음에도 현행 정당법은 중앙당을 반드시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은 자신의 정체성 등 구체적 필요에 따라 얼마 든지 다른 곳에 중앙당을 둘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행 정당법은 무조건 중앙당을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어 정당설립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행 정당법은 일률적으로 시도당을 5개 이상 두도록 하고, 시도당의 각 당원을 1,000명 이상 확보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정당으로 등록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시 정당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문제입니다. 위 정당법은 정당의 내부 조직 문제에 지나치게 관여함으로써 신생정당의 진입을 저지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시ᆞ도당이 5개 미만이거나 당원이 1,000명 미만인 시ᆞ도당이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할 의사나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일률적으로 단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현행 정당법은 필요한 시ᆞ도당의 수와 당원수를 특별한 근거도 없이 임의로 정하여 그 수량을 만족해야만 정당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기타 다른 요소는 정당의 핵심적 기능과 임무를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기준으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러한 엄격한 정당의 등록 요건 때문에 신생 정당의 출현과 원내 진입이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으며, 수십년간 거대 양당에 의해 정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헌법은 복수정당제를 보장하고 있지만, 정당법의 엄격한 규정으로 인해 실질적으로 복수정당제가 보장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부디 헌법재판소에서 신생정당의 출현을 촉진하고, 결과적으로 국민의 다양한 목소리가 정치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이러한 정당법 규정에 대해 위헌을 선언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