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언 | 2023 정당법 위헌확인 헌법소원 제기 이유(이가현 공동대표, 페미니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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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1.27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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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미니즘당은 2017년부터 성평등한 사회 실현을 첫번째 목표로 정당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스쿨미투, 차별금지법 제정, 채용성차별 해소, 성별임금격차해소, 텔레그램 n번방 방지법 제정 등 여성과 사회적 약자들이 겪고 있는 억압을 해소하기 위해 여성주의 정당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정당은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페미니즘당은 2020년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페미니즘당 활동가였던 이가현 동대문갑 후보자를 추천하고 지지했습니다. 국회의원 선거 몇 개월 전, 페미니즘당은 200명의 중앙당 발기인을 모아 창당발기인대회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 이에 따라 중앙선관위에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로 등록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후 시도당 5개에 당원 5천명을 모으지 못했고, 창당대회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6개월 뒤에 강제로 해산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이가현 후보는 무소속으로 출마했기에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와 어떠한 연관성도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못박았습니다. 이 때문에 이가현 선본은 페미니즘당과 예비당원들의 정책, 인력, 자금 지원을 받으면서도 페미니즘당이 존재한다는 사실조차 선거에서 알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페미니즘당은 2021년 서울특별시장 보궐선거에서 기호 15번 팀서울 선본의 성평등 공약집과 성소수자 공약집을 만들어 선관위의 주장대로 ‘국민의 이익을 위해 책임 있는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지난 해 대통령 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대통령 후보들에게 정책질의서를 보내고 이에 대한 답변을 공표함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했습니다.

페미니즘당에는 324명의 예비당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페미니즘당의 강령에 동의하는 예비당원들이 전국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규모는 작을지언정, 성평등한 관점에서 세상을 바꾸려고 노력하고, 정치인을 출마시키고, 정책을 발굴하고, 당원을 교육하는 등 정당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페미니즘당이 이 세상에 없는 취급을 받아야 합니까. 5천명의 당원이 없으면 정당의 기능을 할 수 없습니까? 5천명이 아니면 정치세력이라고 볼 수 없습니까? 언제나 5천명 이상이 모여 있는 조직만이 정치세력으로서 이름을 달고 정치활동을 할 수 있다면,  500명이나 50명이어도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정치와 정책은 누가 만들 수 있습니까?

작은 정당이 법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때, 큰 정당들의 변화도 만들어집니다. 만약 정당법이 바뀌어 5백명의 당원으로도 정당을 만들 수 있다면 어떨까요? 성평등한 사회를 바라는 국민이 전국에 단 500명 뿐이라도, 500명이 정당을 만들 수 있으면 그 정당은 차별을 방치하고 혐오를 조장하는 정치세력과 투표 용지 위에서 동등하게 겨룰 수 있게 됩니다.

페미니즘당은 지금까지의 정치가 대변하지 않은 여성과 성소수자, 장애인, 노인, 어린이를 대변하여, 성평등이 기본이 되는 대한민국을 만들 정당입니다. 언제나 평등의 비전을 가진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수의 끈질긴 투쟁과 설득이 상식이 되고 사람들을 바꾸고 삶을 개선해 왔습니다. 이제 페미니즘당은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을 바꾸기 위해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의 헌법소원을 청구합니다. 이번 헌법소원을 계기로 성평등사회와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활동하는 소수정당과 지역정당들이 법의 테두리 안에서 함께 활동할 수 있는 포문이 열리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