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연명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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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페미니즘 정치를 가로막는 정당법은 위헌이다
-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한 헌법소원에 부쳐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 여성/시민들은 보다 적극적으로 정치에 개입하며 발화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페미니즘당과 같은 여성 정당을 비롯하여 다양한 정치적 결사체가 성립되고 활동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여성/시민 유권자의 결사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이에 페미니즘당은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한 헌법 소원을 하고자 한다.
-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ㆍ광역시ㆍ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ㆍ도당(이하 “시ㆍ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 제17조(법정시ㆍ도당수) 정당은 5개 이상의 시ㆍ도당을 가져야 한다.
- 제18조(시ㆍ도당의 법정당원수) ①시ㆍ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ㆍ도당의 관할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은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결사의 자유는 정당의 당원이 될 권리와 새로운 정당을 설립할 권리를 포함한다. 그러나 과도한 정당 결성 요건을 두고 있는 현행 『정당법』은 사실상 시민들에게 기성정당을 통한 정치활동만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이러한 권리의 온전한 실현을 방해하고 있다.
현행 『정당법』은 조직과 자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신생정당과 소수정당의 선거 참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것은 사회적 소수의 권리를 대변하고자 모인 정당에, 특히나 구성원이 여성/청년 등 정치적으로 소외된 집단으로 결성된 정당에 더욱 큰 어려움으로 작용하고 있다. 페미니즘당은 『정당법』의 벽에 가로막혀 21대 총선과 21년도 재·보궐선거에서 무소속으로 후보를 낼 수밖에 없었으며, 무소속과 청년 후보라는 불리함에 더해, 선거를 뛰면서도 유권자들에게 페미니즘당의 존재와 비전을 알릴 수 없는 난관에 봉착했다. 또한 등록 정당만 가능한 후원금 세액공제를 해 줄 수가 없어서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후원금을 모으는 데에도 어려움을 겪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우리 헌법의 대의민주적 기본질서가 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를 필요로 한다는 점에서 군소정당의 배제는 그 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2004헌마246). 그러나 “의회 내의 안정된 다수세력의 확보”는 선거 제도를 비롯한 정치 제도의 개선을 통해서 충분히 달성될 수 있는 목표이며, 엄격한 정당 결성요건을 두면서까지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을 배제하는 것은 그 침해가 과도하다. 또한 신생정당과 군소정당은 변화하는 사회 질서 속에서 기성정당이 담지 못한 의제를 다루고, 그동안 대변되지 못했던 존재들을 조명하며 이들의 필요와 요구를 드러내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하고 있다.
페미니즘당은 거대 양당 중심 체제에서 대변되지 못한 여성/소수자의 존재를 드러내고 보다 성평등한 사회로 변화시키기 위해 활동하고 있다. 페미니즘당은 페미니즘 대중화 이후부터 이어진 미투 운동, 지난 재·보궐선거와 대통령 선거의 과정 등의 기점에서 성평등 정치를 향한 여성들의 열망을 확인했으며, 여성/시민들의 요구에 응답하여 페미니즘 관점으로 정책과 제도를 집행할 정치세력으로서 성장하고자 한다. 그러나 현행 『정당법』은 독자적 여성 정당의 등장으로 확장될 수 있는 페미니즘 정치의 확장성과 가능성을 제한함으로써 시대적 변화와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페미니즘당은 『정당법』의 헌법소원을 통해 여성/시민들이 정치적 주체가 되어 정당을 설립하고, 성평등 의제를 동료 시민들에게 설득하고, 마땅히 책임지며 정치하는 법을 학습할 권리를 보장받고자 한다. 페미니즘당은 단지 ‘여성을 덜 모욕하는 정치’를 선택하게 만드는 기존의 정치를 거부하고, 기성 정당과의 관계를 맺는 방식으로써가 아니라 여성/시민과 함께 페미니즘 정치의 새로운 길을 열 것이다. 따라서 페미니즘당의 결성과 소멸을 결정하는 주체는 입법부나 헌법재판소가 아닌 여성/시민 유권자가 되어야 한다.
- 페미니즘당 창당모임은 정당 설립의 자유와 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한다.
- 페미니즘 정치의 무한하고 다양한 가능성을 가로막는 정당법을 개정하라.
- 헌법재판소는 페미니즘 정치를 갈망하는 수많은 페미니스트/여성/시민 유권자에게 응답해, 정당법 제3조, 제17조, 제18조를 위헌 결정하라.
2023.01.26.
페미니즘당 창당모임 외 n개 시민사회단체, 정당, n명의 시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