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디지털 성착취 일번지 사법부는 명예를 아는가 :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부쳐 - 재판부는 디지털 성착취 엄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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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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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착취 일번지 사법부는 명예를 아는가

손정우 미국 송환 불허 판결에 부쳐 - 재판부는 디지털 성착취 엄벌하라


 

2020년 7월 6일, 2015년부터 2018년까지 중복 없이 약 22만 개의 아동 성착취 영상을 공유한 다크웹 ‘웰컴 투 비디오’의 운영자 손정우(24)가 서울구치소를 나섰다. 미국 법무부가 범죄인 인도 조약에 따라 손씨의 강제 송환을 요구해왔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여 서울고검이 법원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나 서울고법 형사 20부(부장 강영수)가 범죄인 인도를 불허했기 때문이다. 


그 전에 1년 6개월이라는 선고가 있었다. 2019년, 법원은 2심에서 손정우에게 1년 6개월이라는, 그 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형량을 선고했다. 손정우가 자백했고 성장 과정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했다는 점, 혼인으로 인해 부양할 가족이 생겼다는 점이 감형 요소로 작용했다. 성범죄에 대해 이렇게 쉽게 면죄부를 주는 것은 이번뿐만이 아니다. 대부분의 성범죄 사건의 판결에는 터무니없는 사유가 뒤따라왔다. 법원의 성인지 감수성 부재는 이들이 현실을 외면한 채 디지털 성착취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한 결과다. 


디지털 성착취 유토피아 한국의 오명은 하루아침에 생긴 것이 아니다. 매체만 달라졌을 뿐 디지털 성착취는 오래전부터 기승을 부리고 있었다. 하지만 디지털 성착취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한없이 가벼웠고, 이것이 지금의 n번방, 웰컴 투 비디오를 만들었다. 디지털 성착취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제대로 된 법원의 판결이 수반되어야 한다. 


재판부는 “범죄인을 인도하지 않는 것이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의 예방과 억제라는 측면에서 대한민국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는 점 등을 종합해보면 범죄인을 미국에 인도하지 않는 것은 범죄인 인도조약에 의해 주어진 합리적인 재량에 따른 판단”이라며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한 이유를 밝혔다. 

대다수 국민들은 손정우의 미국 송환을 불허하는 판결을 내린 재판부에 큰 분노를 표하고 있다. 손정우가 한국에서는 제대로 된 처벌을 받을 수 없을 거라는 우려에서 기인한 분노였다. 그동안의 성범죄 사건에 대한 재판부의 솜방망이 처벌을 살펴보았을 때 국민들의 우려와 분노는 당연하다.


손정우와 가담자, 이용자들에 대한 투명하고 강력한 수사를 통해 사법부와 재판부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했으면 한다. 대한민국 재판부는 국민들의 요구에 걸맞은 성인지 감수성을 반영하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발언대로 성범죄를 우리 대에서 끊어내야 할 것이다, 대한민국이 성범죄자들의 유토피아가 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페미니즘당은 여기에 부절히 주의를 두고 비판의 목소리를 이어낼 것이다. 또한, 디지털 성착취를 우리 대에서 끊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2020.7.7.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