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 차별금지법 제정, 변수는 없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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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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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 변수는 없다. -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며
지난 6월 29일, 포괄적 범주의 ‘차별금지법(장혜영 의원 대표 발의)'이 발의되며 한국 사회의 평등가치 실현이 한 발자국 앞으로 다가왔다. 페미니즘당은 존엄과 평화를 향한 국민적 열망에 입각한 본 법안의 발의를 환영한다. 차별금지법은 차후 21대 국회를 상징하게 될 기념비적인 발자국인 동시에, 인간의 생명과 존엄은 본질적으로 어느 누구도 침해하고 억압할 권리가 없음을 시사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될 것이다. 우리가 오늘날 마주한 차별금지법은 긴 시간 이어져 온 국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거리의 외침이 만든 결과이다. 2006년 국가인권위의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 이후 약 10여 년간, 각계각층의 사회구성원들은 차별에 대해 소통하며 사회적 논의의 수준을 높여왔다. 카페의 작은 테이블에서부터 학교와 지역의 토론회와 같은 무수한 공론장에서 무엇이 차별인지, 누군가의 삶 속에서 차별은 어떤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질문하며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한 끝에 차별금지법은 지금 우리 앞에 와 있다. 차별금지법은 국민이 더는 정책의 소극적 수용자가 아닌, 적극적 생산자이자 유통자가 되었다는 문화사적 변화의 표지이기도 하다.
매해 동어 반복하듯 발행되는 언론의 우려 섞인 논조와 달리, 차별금지법안을 요구하는 국민의 호응은 뜨겁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최근 발표한 국민인식조사1에 따르면 응답자의 88.5%가 차별 금지를 위한 법률 제정에 동의하였고 ‘성적 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해서도 73.6%가 “동성애자, 트랜스젠더 등과 같은 성소수자도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존중받아야 하고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고 답했다. 마찬가지로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21대 국회 입법과제에 관한 조사2에서도 87.7%가 ‘성별ㆍ장애ㆍ인종ㆍ성적지향 등 다양한 종류의 차별을 금지하고 피해를 구제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이 같은 긍정적 여론은 해마다 객관적인 지표 상승으로 나타나고 있다. 입법 절차의 지난함과는 상반되는 사실이다. 본 법안이 포괄하는 성별 등 23개 차별 사유3는 더 이상 변수가 될 수 없다. 평등을 발치에 두고 타협을 논하지 말라. 차별금지법은 시대의 보편적 윤리로서 우리 세대가 수호할 정의로움과 올바름을 향한 길잡이 역할을 해줄 것이며, 모든 국민은 존엄하게 대우받을 권리가 있음을 명시하게 될 것이다. 페미니즘당은 우리 사회 차별 현실을 명확히 드러내는 본 법안의 발의를 환영하며 조속히 차별금지법이 제정되길 바란다. 2020.7.1 페미니즘당 창당준비위원회 1 국가인권위원회, ‘2020년 차별에 대한 국민인식조사’(전국 만 19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 2 한국여성정책연구원, ‘21대 국회, 국민이 바라는 성평등 입법과제’(전국 만18~69세 성인남녀 1,500명(남성 760명, 여성 740명) 대상) 3 안 제3조제1항제1호는 다음과 같다. △성별 △장애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국적 △피부 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및 가구의 형태와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형의 효력이 실효 된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學歷) △고용형태 △병력 또는 건강 상태 △사회적신분